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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조건 알아보기

슬픔 없는세상 2016. 8. 14. 10:31

전세자금대출조건 알아보기



요즘 처럼  소득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빨리 오르는 시절에는  어쩔수 없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신청자의 전세자금대출조건에 따라서  보통 두 가지 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정부재원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주는 은행재원의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재원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여 하여보고 조건이 맞다면 해당 상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②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③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④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의 주택을 계약한자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⑤ 임차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이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정부재원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특징은  위의 표와 같이 소득이 적고 보증금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이면서 아래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금리를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적용은 되지를 않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② 다자녀가구 0.5%p

③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금리를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면  신청을 할 때  증빙서류를 지참을 해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로 자격으로 신청을 할 때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을 한다고 모두 최고 한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의 부채와  신용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환 방식이고 4회를 연장을 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기간을 연장을 할 때는 최초대출금액의 10%이상을 상환을 하던지 가상금리 0.1%을 적용을 받으시면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아래 준비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①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②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④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⑤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⑥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⑦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⑧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⑨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전세자금대출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위의 업무 취급은행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예상 대출한도 및 금리를 정보를 확인을 하고 싶다면

주택기금포털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 ♥ 3050 자유공간 / 소셜다이닝
글쓴이 : 은지(안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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